"대한민국 의료 파탄 수괴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국가 권력"
'의료개혁 계속' 입장 발표에 "뻔뻔한 정부, 의료농단 부역자 처벌"

대법원이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기호3번)이 "의료인 면허체계와 전문성을 훼손하고,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상황이 안정되는데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12일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를 냈다.
주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수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국가 권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 후보는 "앞선 공개변론 당시 골막천자를 하는 사람이 의사냐 간호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며,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이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대법원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로 인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전문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의료 현장이 혼란에 휩싸여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수 년전부터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고, 의료과오 사건에 대해 과도한 판결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어왔다. 대법원의 의료 파괴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있었던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박 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 당한 정부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뻔뻔한 현 정부는 이미 권위와 행정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의료농단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차피 박민수 차관은 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의료농단의 부역자로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밝힌 주 후보는 "박 차관은 입을 닫고 차분히 신변을 정리한 채, 처벌을 기다리는 일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수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국가권력이다
비상계엄 사태이후 현 정부는 권위를 상실했고,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 당한 정부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뻔뻔한 현 정부는 이미 권위와 행정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의료농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가 어려워 안정되는대로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설령 대통령이 탄핵 된다고 하더라도 대행체제하에서도 현재 진행중인 의료농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권이 파국을 맞게 된 시발점이 지난 2월부터 자신들이 무리하게 시작한 의료농단 때문임을 부정하는 망발이다. 어차피 박민수 차관은 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의료농단의 부역자로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므로, 앞으로 그의 말을 따르는 공무원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박민수 차관은 입을 닫고 차분히 신변을 정리한 채, 처벌을 기다리는 일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12일에는 의료계를 절망에 빠뜨리는 또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대법원에서 들려왔다. 서울아산병원이 장기간 간호사로 하여금 골막천자 검사를 하도록 교사하여, 2018년 고발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던 2심의 결과를 뒤집고 파기환송 시킨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은 지난 10월 8일 공개변론까지 열면서 2심 판결에 변화를 줄 것처럼 행동을 취하였고. 결국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공개변론장에서는 의학과 법리에 충실한 논리가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의학과 비의학이 충돌하고, 법리와 무논리가 충돌했음을 많은 방청객들이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시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한 녹화 동영상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쳐놓고는 결국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 수 없도록 한 대법원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 공개변론 과정이 공개되었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기사를 통해 알려졌지만 공개변론 당시 서울대학병원의 모 교수는 골막천자를 하는 자격에는 의사냐 간호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시 공개변론장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과 비논리와 비의학적인 주장이 난무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결국 대법원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위해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로 인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전문성이 얼마나훼손되고, 의료 현장이 혼란에 휩싸여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지 말이다. 수 년전부터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고, 의료과오 사건에 대해 과도한 판결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어왔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대법원의 의료 파괴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의료를 포퓰리즘으로 악용하는 법안들이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의되고 있고, 이미 권위를 잃은 정부는 끝까지 의료농단 악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법원은 의료가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법이라는 울타리마저 무너뜨리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의료 붕괴를 주도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는 던져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더 좌절할 수도 밀려나갈 곳도 없다. 우리는 이제 배수진을 치고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나되어 나아가야 한다. 의사는 하나이고,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13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