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기부정'의 상징,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의료계, UA 활성화 및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 침해 우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news/photo/202412/157741_126853_1030.jpg)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자기부정'의 상징 간호법이 결국 제정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 22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급해졌다. 의료사태 이후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공의 없는 병원'을 추진했던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의 대신 전공의를 대신할 보건의료인력을 찾았다. 현행법상 PA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의 영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합법으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굴욕적 양보 속에서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진행했던 이유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표방했다.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요 과제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전문인력 중심 병원'을 채택했다.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사태 이전에도 전문의 구인난을 겪어 온 상급종합병원의 상황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도 전문의 중심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 PA 간호사의 대거 투입을 염두에 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간호법 제정 당시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발언이 있었지만, 간호법안에는 기존에 할 수 없던 '진료지원업무' 근거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담겼다. 새로운 업무와 업무 수행 자격 요건. PA라는 별도의 직역이 만들어진 셈이다.
의료계는 PA 법제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UA(무면허 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