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지음/하움출판사 펴냄/1만 6800원
의사가 투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병원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필요할까. 나도 네트워크 병원사업을 할 수 있을까. 블로그·SNS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인가. 환자들의 자발적 후기도 단속 대상인가.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급변하는 의료시장에서 개원의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의료 외에도 많은 법률적인 현안과 마주한다.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면 생경한 새로운 법적 장벽들이 그 공백을 차지한다. 더 많은 상황, 더 복잡한 사안들이 준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힘겨운 줄타기에 나서게 한다.
보건의료 전문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가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를 펴냈다. 이 책에는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사'를 '원장'으로 만드는 의료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가 책을 펴낸 동기는 의사들에게 부족한 법률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네트워크 병원의 사업구조는 MSO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만든 법인이 투자를 받고, 플랫폼들은 환자와 병원을 중개하면서도 광고비 명목으로 수익을 얻지만, 과금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불법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이 책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의료광고와 마케팅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동업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수수료 문제 ▲기타 병의원 원장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등을 중심 주제로 각종 판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0여년간의 실무에 녹아든 소중한 법률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저자는 제4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현, 법누법인 엘케이파트너스를 거쳐 2021년 법무법인 BHSN을 설립해 보건·의료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간호협회, 아주대병원, 경희의료원, 가천대길병원, 한림대병원,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의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맡았다. 저서로는 <의료광고의 이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