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입장문 발표 "실효성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계획도 백지화해야"
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가 의대 군위탁생 제도의 폐지 혹은 대폭 축소,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부작용이 확인된 혹은 실효성 없는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군 의료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면서 "기본 취지는 군에서 배울 수 없는 의대 교육을 받고 와서 군진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 복무를 통해 군 의료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일 것이나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해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은 주 후보는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 의료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현재 면직된 후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추진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중 의료계가 큰 우려를 보냈던 정책이 바로 국방의전원 설립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장기 군의관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국방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방의전원 출신들이 군 의료 이외의 환경에서는 의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지 않는 한 국방의전원은 설립의 기본 취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대 군위탁생들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합니다. 군에서 이들을 위탁 교육시키는 기본 취지는 군에서 배울 수 없는 의대 교육을 받고 와서 군진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 복무를 통해 군 의료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실에서 공개한 ‘의대 위탁교육 군의관의 전공과 현황’에 따르면, 2010~2023년까지 의대 위탁교육 제도를 통해 의대를 졸업한 군의관 126명 가운데 8명(6.35%)만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과를 선택해 졸업한 군의관은 14명으로 역시 전체 졸업생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진료과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장기복무를 해야 하는 군위탁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업무 분장으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군의관들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각 사령부급 이상에서 행정직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다수의 단기 군의관들은 사단 의무대 이하급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기본적인 환자 진료 이외에도 훈련 의무지원, 응급대기, 방역, 군병원 외진 선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업무 차이를 두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및 각종 선발 등으로 군에서 의대 및 대학병원에 위탁교육을 보내어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장기 복무자들에게 이러한 야전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 단기복무자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야전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아야 추후 군병원이나 행정직을 수행할 때 올바른 군 의료 발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 군의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교육생 출신의 장기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 이하급의 야전부대에서 일차 진료를 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을 수행하거나 군병원에서 진료만 시행하다가 계급이 올라가면 군 병원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혀 모르는 장기 군의관과 단기 군의관 사이의 관계의 골은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장기 군의관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단기 군의관들의 장기 복무 지원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장기 군의관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단기 군의관들이 장기 복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리는 만무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하여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위탁생들은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 급여뿐 아니라 교육비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큰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 편법을 이용해 장기 복무를 회피하고, 전역하여 곧바로 민간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원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도 자체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 군의관 확충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감안해서 군 병원 등에는 민간 전문 의료 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대대나 연대급 야전 부대에서는 응급구조사 및 간호인력 등에 의한 응급처치 및 후송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군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군의관 지원 단계에서부터의 자율성 확보, 형평성에 맞는 의무 복무기간 조정,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직역 및 업무 통합 고려, 효율적인 군 의료 인력 및 자원 배치, 군 의료의 독립성 확보, 군 병원 발전을 위한 장단기 플랜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군 의료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