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보험사 노조에 추천 공문 논란 '일파만파'
"바이오산업계·민간보험사 이익 대변 시도" 우려
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공식 청원 요건까지 단 1만 5000명의 동의만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민간보험사 노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를 도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 160여곳에 추천의뢰서를 발송했다. 이 중에는 삼성화재노조,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포함됐다.
현재 건정심 가입자대표는 총 8명, 공급자 대표는 8명, 공익대표가 8명이다. 가입자 대표 8명은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의료 급여·비급여 항목 전환 등 의료 정책결정에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기구다.
여기에 민간 영역 개입 계획이 포함된 것은 민간 보험사에 유리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청원인은 "의료민영화는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영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 병원 및 영리 법인 설립도 가능해진다"면서 "의료업계에서의 사익 추구가 만연해지면 업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혼란을 틈탄 의료민영화 시도를 속히 멈추기 바란다"고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10일 입장문에서 "건정심 물갈이로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이 넘을 경우, 공식 청원 요건을 충족, 소관상임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된다. '의료민영화' 건정심 구성 중단 촉구 청원 동의 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