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후보 "정부발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대법원이 멈춰야"

주수호 후보 "정부발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대법원이 멈춰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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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등 제기한 의대증원 취소 가처분 신청, 4개월째 대법원 계류
"파국 기다릴 수 없어...의학교육 정상화 갈림길, 대법원이 결단해야"

ⓒ의협신문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 ⓒ의협신문

탄핵 정국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가 대법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수호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소송은 지난 6월 제기돼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8월 29일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4개월 넘게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힌 주 후보는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가 저질러왔던 실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의료농단 사태의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국민들은 무엇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되었고,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상황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육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전형의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시작이 바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 발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근거로 삼았던 연구결과 그 어디에서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주장한 바가 없고, 심지어 해당 연구들의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한 채 과학적으로 결정한 증원 규모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따져 보았을 때,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 교육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인력, 수업 공간, 기자재, 부속병원 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마치 숫자 맞추기 하듯 지역별로 총 정원 100명, 200명을 마구잡이로 남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입시생의 권리를 지키고, 입시 과정의 혼탁을 막기 위해 지키도록 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지키지 않아 현재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8월 30일에 접수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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