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환자 식대 4600원

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환자 식대 4600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01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 의료 수가 얼마? 의원 환산지수 '93.6원→94.1원' 적용
병원급도 휴일 가산, 토요일 진료시 진찰료 30% 가산금 추가

ⓒ의협신문
(pixabay)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1만 3160원이다.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대 기준 끼니 당 4600원, 병원 5030원으로 그 값이 각각 정해졌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의협신문]이 1월 1일자로 달라지는 경영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재진료 1만 3160원

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가 전년비 4%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진찰료는 제외한 행위 수가는 환산지수와 연동해 0.5%가 인상된다.

진찰료와 여타 행위료의 인상률이 다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환산지수 조깨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를 지정받게 된 의원과 병원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달리 행위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의원과 병원 유형에 각각 제시한 최종 수가 인상률인 1.9%와 1.6%를 준용해 이들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정하돼, 그 금액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왜곡된 수가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당시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환산지수 0.5%-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 환산지수 1.2% 인상-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

ⓒ의협신문
2025년 의원급 수가 조정 주요 내용(의협신문 정리)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2024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 8410원, 재진료는 570원 높은 1만 3160원이다. 진찰료를 제외한 다른 행위 수가는 0.5% 인상률을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기존 93.6원에서 94.1원으로 조정된다. 

각 행위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점수당 단가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수가 총액이 인상되는 구조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 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 입원환자 식대 의원 끼니 당 4600원-병원 5030원

새해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끼니 당 4600원, 병원 5030원으로 정해졌다. 건정심이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새해 식대 수가 인상률을 3.6%로 정한 결과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식대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내년 식대 인상률 3.6%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입원환자 기본 식대(일반식)는 ▲상급종합병원 5530원(2024년 대비 190원↑) ▲종합병원 5290원(180원↑)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030원(17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4600원(160원)이 된다.

당뇨나 신장질환 등 식단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 제공되는 치료식의 가격도 200원 남짓 오른다. 내년 치료식 식대는 ▲상급종합병원 7210원(250원↑) ▲종합병원 6780원(240원↑) ▲병원·요양병원·의원 6390원(220원↑)이다.

병·의원이 자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영양사 가산은 640원, 조리사 가산은 590원으로 정해졌다. 일종의 인건비 지원 명목인데, 각각 올해보다 2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의협신문
2025년 입원환자 식대수가(보건복지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