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의료기기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잠재적 위험성 가져'
의협, "대법원 이어 명백한 잘못된 판단…국민 건강 우려"

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계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방법원 17일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한의사가 사용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장치라는 점을 짚은 의협은 "법원은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등급분류상 3등급인 '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료기기를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 (잠재정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긱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협은 "3등급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라며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간과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았으나, 암의 발병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오판의 연장선에 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판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판단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을 한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허용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