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성남시의사회도 "공정성·투명성 외면 정책" 비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심각하게 훼손…지역의료 공백 심화"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 입영 시기가 미뤄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국방부의 행정예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연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지방의료 공백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축과 의료체계 붕괴 위기 ▲졸속 행정과 비민주적 입법 과정 등 4가지 이유를 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제도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만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으로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보의 충원도 지연돼 지방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설 연휴를 포함해 10여 일로 설정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행정예고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공보의와 군의관 충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동시에 국민과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 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라며 "올바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훈령 개정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