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의료법 개정 회계 투명성 확인
법안 시행 내년부터…외부 회계감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도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종합병원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회계 감사를 받은 종합병원 개설자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내역, 전입내역, 사용내역,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명세서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시행 일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에서 번 돈을 그 해에 투자하거나 쓴 돈 외에 미래에 투자 목적을 위해 저축해두는 돈이다. 만약 예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큰 돈을 배치할 경우, 아무리 많은 수입을 낸 병원이더라도 '적자'로 책정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언급, "병원의 재정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의 상급종병 누적 합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6조 3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89.8% 수준이다.
김윤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