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에 의대정원 일정비율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의무
강선우 의원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의대증원으론 해결 못해"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80_127720_4235.png)
의대정원 일정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되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서는 '지역의사' 개념을 도입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리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 받는다.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지역의사제도를 담은 바 있다. 여기에도 10년간의 의무복무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조항 등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당 규제 사항들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