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성 규모 논의할 추계위, 의사 추천 얼마나?
법안별 위원회 구성 살펴보니 '과반 이상' 대부분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63_127693_4841.jpg)
[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
②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의사 비중은?◀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의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추계를 할 것인가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수급 추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보장 돼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6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서는 '전문가'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의협신문]은 법안의 출발점이었던 '의사 추계'에서 의료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가 위원회 위원을 얼마나 추천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 위원회를 이끌 수장,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도 함께 담았다.
대다수의 법안에서는 추계의 대상이 되는 직역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해당 직역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를 넘도록 했다. 각 단체별 추천인 인원을 직접 명시하거나 과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이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체 위원중 의료인·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차지 비율이 65%다. 이중 의협 추천인 만으로 50%로 보장했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35%로 가장 적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에서도 의료기관 대표 단체인 병협을 꼽고 있어 의협 추천을 아예 배제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 비교(의사 추천인 과반 참여 여부 중심)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63_127694_5251.jpg)
강선우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 이상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항 1호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보건의료지원법 제5항 1호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8조를 보면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중앙회 설립 근거가 나오는데, 전국적 조직을 둔 의사회 중앙회는 곧 의협을 의미한다. 의료법 제52조에는 의료기관단체의 법인 근거가 있다. 여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국 조직을 둔 의료기관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15명 중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이다.
김미애 의원안, 위원장·간사 외 13명 중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추천 '7명'
김미애 의원안에서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계위원으로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인 3명 등을 명시했다.
'의사' 추계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을 꼽도록 했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위원만 놓고 보면 총 13명 중 7명이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다.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따른 의협(의료인 단체)과 병협(의료기관단체)을 지칭한다. 김미애 의원안에서도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위원 구성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서명옥 의원안, 20명 중 13명 의사 추천…의협 추천으로만 10명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직종별 추계위원을 위원장·간사 포함 20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10명을 의협 추천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병협 추천인 3명을 따로 포함하도록 해 한쪽에 쏠릴 위험을 줄였다.
법안 중에서는 가장 명료하게 '10명'의 의협 추천인 몫을 정한 거다.
전체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10명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의사추계위원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차지 비율이 65%다. 이중 의협 추천인 만으로 50%로 보장했다.
이수진 의원안, 20명 위원 중 병협 추천 7명·의협 추천인 '0명'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추계위원을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했는데,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이 공급자를 대표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0명이라는 얘기다.
법안에서는 추계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했다.
시민단체 추천 위원 수 역시 공급자단체 비중과 같은 7명으로 뒀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만 의료법상 보정심의 구성 방식과 유사해 '옥상옥'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의료계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 의원안, 30명 중 비율 '알 수 없어'…추계위 분과위원회에만 '의사' 과반 규정
김윤 의원안에서는 30명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했다. 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직종인 사람을 과반 이상 둬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통계학ㆍ인구학ㆍ경제학ㆍ보건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고 했다.
여기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통계학 등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3분의 2만 구성하면 된다.
각 단체 추천인을 동등한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30명의 3분의 2인 20명 이상에서 30%에 해당하는 7명 정도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이 될 수 있다.
의사 포함 의무 조항은 직종별 분과위원회에 뒀다. 분과위원회는 추계 해당 직종인 사람을 과반으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의사인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법 문구만 보자면 '의사'면허만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재량에 따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안상훈 의원안, 15명 중 보건의료단체·의료기관단체 '과반'
가장 최근 발의된 안상훈 의원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보건의료공급자 단체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사 추계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대표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과반이 되도록 했다. 해당 단체는 곧 의협(의료인 단체)과 병협(의료기관단체)으로,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위원 구성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둔 거다.
의사 추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나?
![법안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63_127695_5352.jpg)
위원회를 이끌 수장,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해당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두 의원안에서는 모두 의사 단체 추천인이 과반 위원을 차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기 때문에 위원장 역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미애 의원안과 안상훈 의원안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위촉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 위원 중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
김윤 의원안에서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