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발의, 추계위 설치법안 5개→6개로 늘어
위원 과반 보건의료인 추천·2026년 의대정원 특례 명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60_127690_3230.jpg)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가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법안을 추가했다. 추계위 위원은 보건의료인 추천인을 과반 이상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도 부칙에 담았다.
안상훈 의원은 5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공청회에서 살펴야할 법안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됐다.
안상훈 의원안은 위원 위촉 과정에서 타 법안과 차별점을 뒀다. 전체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타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위촉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구성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했다.
의료계 쟁점 사안은 보건의료인 위원 구성 비율, 위원회 의결·심의 여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등이다.
안상훈 의원안에서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도 부칙에 담았다.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때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상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