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계 3대 핵심 의견 반영"
'의료인 추계위' 공청회 전, 의료계 의견에 힘 실었다
의료단체 추천 과반·의결권 부여·2026년도 조정 근거 담겨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내용상 지금까지 나온 '의대정원 조정법(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중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법안으로, 법안을 논의할 2월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4일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추계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의 근거는 담지 않았다.
서명옥 의원은 부칙 특례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이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의료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위원회 의결권을 강조했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서는 과반수인 10명을 의료인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단체 추천 인원은 별도로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 추천 전문가 3명과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다.
다른 법안에서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인원을 합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의료인 단체 추천인 과반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인과 보건의료 단체 추천인을 같은 비율로 구성토록 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가장 비교되는 부분이다.
수급추계위원장 선출 역시 위원 중 호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발의안과 함께했다. 김윤 의원은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했고,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을 취했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의료인 단체 추천인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위원장 역시 의료인 단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월 초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정부 수정안이 법안의 기본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계 핵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3가지 주요 입장을 반영한다는 조건 하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더 담았다고 보면 된다. 당 지도부나 정부와 따로 상의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의료계 의견을 가장 많이 담은 성격의 법안"이라면서 "숙려 기간을 고려해, 연휴 전에 급하게 발의하게 됐다. 공청회 때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싣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