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간호사 업무범위 결정 복지부 입김 커지나?

의사, 약사, 간호사 업무범위 결정 복지부 입김 커지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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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넘은 26개 법안 심의·의결
매회의 전문가단체 과반 참여 명시…추천 단체에 병협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포함 총 2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포함 총 2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할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법안소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직역간 업무가 중첩돼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분짓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의도. 그간 업무범위 중첩 문제가 대부분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율하자는 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포함 총 2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건으로 2건은 수정안, 6건은 통합조정돼 3개 대안으로 심의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총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중 6건은 수정안, 12건은 4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발의됐지만, 간호법이나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업무 규정과 충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를 반영해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재발의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업무조정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 참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 병협 참여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반영했다.

각 회의 개최 시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회의 때마다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업무조정위원회 규모가 50∼100명으로 대규모라는 점을 고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매 회의가 열릴 때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해당 직종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인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이 수정안에서 포함된 만큼 각 회의 시 의협 추천 위원과 병협 추천 위원을 합한 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부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 위원회에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중립성 결여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는 만큼, 광범위한 임명권이 복지부에 실려 위원회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 했다. 의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간호협회 역시 각직역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하다며 해당 직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율에 맡겨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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