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법에 담을까?③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법에 담을까?③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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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위원회 설치법안 6개 중 4개에 특례 포함
강선우 의원안 '감원 근거' 유일…김미애·이수진 의원안 '없음'

ⓒ의협신문
ⓒ의협신문

[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
②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의사 비중은?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과학적 의대정원 추계 방식을 정할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5058명이다.

당초 계획에서는 2025학년도 역시 5058명으로 증원키로 했지만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별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1509명만 늘어난 4567명의 의대정원을 확정했다.

2026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내년(2026년) 의대 입학정원은 5058명이 된다. 1년이 넘은 의료사태 시나리오가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2월 안으로 대한의사협회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2월 초가 넘어가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 6개 중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것은 총 4개. 대부분의 법안에서 근거를 담았다. 앞서 공개됐던 정부 대안에서도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포함됐다.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두 개다.

법안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의협신문
법안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의협신문

김윤·강선우 의원안, 고등교육법 불구 '위원회, 입학정원 조정·반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정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특례를 두고 '고등교육법'에도 불구, 개정안을 통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두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결정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 감원 근거를 유일하게 밝혔다.

서명옥·안상훈 의원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 두되 '현행법 준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과 안상훈 의원안에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다. 다만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결정권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을 이를 존중 또는 고려하도록 했다.

법에 근거한 위원회 추계 규모를 결정 과정에 녹인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의견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정하는 현행법상 절차를 그대로 둔 것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14일…핵심 안건 '3가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일정을 공고하면서, 진술인 12인을 함께 공개했다. 12명의 진술인에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5인이 모두 포함됐다.

의협이 추천한 진술인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의협이 강조했던 3가지 핵심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핵심 안건은 3가지.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점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협이 추천한 진술인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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