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자체 8개 과목 전문의 96명에 월 400만원 지원...지자체 정주혜택 포함
의협, 의사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국회도 관련법 심사 보류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82_127722_5417.png)
정부가 위헌요소가 다분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안정적인 지역 근무를 지원한다"며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나섰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에 포함됐던 사업으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들에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4개 지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로 각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씩 총 13억 52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이 지원되며,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도 제공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조항 등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당 규제 사항들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관련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역 필수의사 지원 및 계약 미이행 시 환수조치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