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없을 것 추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 형평성 맞춰"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과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앞서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8일 상급종병 지정·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했다.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올해 12월 21일이다.
김선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문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에도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는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부칙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전진숙·정태호·김윤·서영석·박상혁·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준형·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