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정할 추계위 설치법, 27일 본회의 오르나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 설치법, 27일 본회의 오르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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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법사위 일정 고려, 25일 원포인트 심사
보건복지위, 24일 마지막 의견 청취 후 25일 의결 가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정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을 2월 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목표로, 마지막 의견청취에 나선다. 25일 법안소위를 거쳐, 의결 시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4일)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듣는 자리가 추가로 잡혔다"며 "그때 만나서 (최종 법안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24일 의견 청취는 박주민 위원장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 여당·야당 간사 역시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안을 2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게도 송구하다"라며 "과학성·객관성·투명성·독립성에 대한 정부안이 제시됐고, 의료공백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법안은)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에 공청회 진술인도 의협 추천인을 전부 모셨다. 모든 목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안 도출은 어렵다"며 "곧 소비자·환자 단체와 병원단체, 의료계 단체 의견을 듣고 할텐데 가급적이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의료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관련 단체 의견이 왔다. 심사 당시, 정부에서 해당 의견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처리가 안 됐다"며 계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를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오고,  의료계 등 관련단체 논의를 모아, 논의 준비를 해오라는 의미였다"면서 위원장에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 

보건복지위는 24일 의료계·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은 뒤 25일 원포인트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계획된 일정을 마친다면, 추계위 법안은 이달 내 통과가 유력하다.

의협은 24일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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