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 필수제출 자료 축소...430→221개 항목 

심평원, 심사 필수제출 자료 축소...430→221개 항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6 10: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요구 수용 핵심자료만 요청키로...자료제출 요청 사유도 기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요양기관 심사 필수제출 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청 시 사유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심평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심사 필수제출 자료 항목을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해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심사 제출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고,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