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가해자 100만원 약식기소에 국회도 '꿈틀'

응급실 폭행 가해자 100만원 약식기소에 국회도 '꿈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6 19: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영 의원, 아주대병원 폭행사건 계기 '응급의료법 개정 검토'
안철수 의원도 법 개정 예고…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방안 '속속'

<span class='searchWord'>개혁신당</span>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적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유사 법안 검토를 예고하는 등 해당사건으로 국회가 움직이는 양상이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외상외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배우자와 상담 중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를 입은 교수는 경찰 측에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12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60조에서는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측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진료 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의원이 검토 중인 법안에서는 기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에 상담을 추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호자·환자 상담 중 발생한 폭행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하고자 한 것이다.

벌칙 조항 역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폭행한 사람'으로 변경, 중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해당 법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법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며 "해당 부분을 더 명확히 해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14일 개인 SNS를 통해 아주대병원 폭행 사건을 언급, "응급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진을 폭행하기만 해도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수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진 폭행을 공무 중인 경찰관 폭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