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에크모를? PA 업무 구체화 움직임에 의료계 "오판"

간호사가 에크모를? PA 업무 구체화 움직임에 의료계 "오판"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3.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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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 간호법 시행 앞두고 시행규칙 제정 속도 움직임
의료계 "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맹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가 일제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판"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도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정부의 비과학적, 무계획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목록화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및 치료 등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 작성, 약물 처방권 및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는 1만 7103명이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직역 사이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며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에게 개방해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 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외부적으로는 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료 현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이중성도 지적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의학 교육도, 중증 환자 진료도, 국가 의료시스템 유지마저도 한꺼번에 붕괴할 한계점에 임박해 가고 있다. 현 상황을 수습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면허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명시한 의료법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본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악법"이라며 "부실 의료 조장과 의사 면허권 적정 관리에서 의대증원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게 국민건강과 직결된 면허 범위 관련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사가 의대생, 전공의를 대체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면허의 의료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독소조항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료인 면허 제도 근본을 훼손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무리하다"라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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