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합법" PA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 나온다

"6월부터 합법" PA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 나온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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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 작업 막바지...내달 입법예고
진료지원인력 수행 가능 업무 '목록화' 방식...50여개 항목 포함될 듯
기존 PA→진료지원인력 전환..."규정된 행위 수행,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간호사 등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략 50개 행위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이를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의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간호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원인력 운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심사는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 목록.

정부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목록화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 업 하는 방식으로 담아낼 예정"이라며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정도로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 100여개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반 간호사에게는 금지되지만 (가칭)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로 50여개 행위 목록을 열거했는데, 이들 행위들이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응급상황 동맥혈 채취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기관 천자 아닌 기도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및 오입력 수정 등이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됐다.

박 과장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는 진료지원인력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현재 행위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월 중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목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PA 인력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 기준 충족시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한다는 방향이다. 

박 과장은 "병원 임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해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초기에는 경력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두어 전환을 유도하는 등, 현재 활동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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