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어 성남시의사회와 간담회
폭행 피해자 김진주 교수, 병원 보안 인력 권한 확대 및 법적 보호 주장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보호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섰고, 의료계도 개정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19일 오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응급의료법 개정 및 필수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간담회에는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과 김진주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자리했다.
김 교수는 올해 초 환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김 교수는 가정 폭력으로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 후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김 교수는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수사 당국의 미미한 처벌에 의료계는 공분했다. 결국 김 교수와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3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안철수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의료진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상담 중 발생하는 폭행도 응급의료법 적용,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책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의료진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주 교수는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만큼 현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고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가해자가 보호자로 남아 있던 상황에서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 보안 요원은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사람을 제압하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보안요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안 인력에게 충분한 권한과 법적 보호가 있어야 병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또 "최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흥행하면서 국민이 중증외상 및 필수의료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진 보호 법안 통과 촉구 ▲필수의료 강화 및 권역외상센터 추가 예산 확보 ▲응급실 및 병원 보안 인력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종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환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