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 법제화 주장
의료현장선 최종치료 포기·응급의료기관 줄폐쇄 우려

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발표에 응급의학 의사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3일 "최근 제1야당 모 국회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부 내용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실 수용 곤란 현상은 '인력'보다 '시스템' 문제라고 짚었다.
응급의료법 제48조2 '수용능력 확인 등' 항목을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을 통해 응급환자가 오면 우선 수용해놓고 최종치료 여부를 판단해 치료·전원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조항을 명시하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조항, 인력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제48조2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지침이나 전문가 합의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전원 수용에 대해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나 최종 치료의 정의가 부재해 최종 치료 정의를 법제하겠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인 1조 전담전문의 및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기준 법제화에도 응급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체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없는 기준이며 환자 진료량에 따라 오히려 전문의 2인 이상 근무가 필요할 수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걸립돌이 될 수 있다"며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 기준을 법제화한다면 최종치료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응급환자들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파악하지 못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커녕 중대한 개악이 될 것이며 응급의료기관 줄폐쇄의 엄청난 악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한 임원은 "민주노총 전공노 소속 소방노조를 앞세워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