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항목 추가 시행령 개정 추진
의협 "의료인 통제 수단으로 관련 규정 악용…위헌적 법령" 지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1년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2일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7가지에 하나를 더 추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보고 위반 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면서 등장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이미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은 면허취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짚었다.
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