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시장에 맡겨라" Vs"수탁기관 시장질서 회복"
복지부 법적 조치 작수 전망도
지난해 12월 30일 파행직전에 극적으로 도출된 검체 수탁검사기관들과 위탁기관간들의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위기에 몰렸다. 합의안 중 핵심이었던 '위탁검사관리료'의 하한선이 개원가의 불황과 수탁기관들의 내부반발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는 최근 회원기관 간에 적정한 수가보장을 통해 검체시장의 정상화를 이뤄내지 않으면 한국 검체시장은 조만간 파행을 맞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 문제됐던 회원기관들간의 과잉경쟁과 이로인한 검체비 덤핑을 협회가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모았다.
하지만 위탁검사기관들과 검체비 중 소위 '위탁검사관리료'의 적정비율을 두고 지난해 합의한 안이 내·외부의 반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위탁검사기관과 수탁기관간의 겨우 봉합된 갈등이 다시 터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적인 반발은 불황 속에서 검체를 주로 위탁하는 내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의원들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검체비를 합의안이라는 이유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내부적으로도 품질경쟁력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소 수탁기관들은 협회가 위탁수수료의 하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중소 수탁기관만을 죽이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수의 위탁기관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내개협)의 한관계자는 "수탁기관들의 대표단체인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가 위탁기관에 검체비 중 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하한선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위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아래 지난해 도출된 합의안과는 상관없이 "시장가격에 의해 위탁검사관리료를 받을 계획"이라며 합의안 파기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검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수탁하는 기관 모두 의료기관이여서 두 단체가 위탁검사관리료를 두고 벌이는 논쟁이 자칫 일반인들에게 의료계의 내부분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해 모종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속속 들려오고 있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관련 인사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위탁검사관리료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검체비의 일정비율을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탁기관들과 위탁기관들간에 얼마의 관리료를 하한선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 왔다.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는 지난해 창립됐으며 검체수가 정상화와 회원기관의 덤핑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일부 회원기관들이 위탁관리료 하한선 지정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