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 갈등 사례 수집
윤리지침-현실 대립 부분 개정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사윤리지침 내용 가운데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으로 돼 있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찾아내 현실에 맞게 점차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임상의사들이 진료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과 의료윤리지침 사이의 갈등에 관한 경험을 한데 모아 사례집을 펴낼 방침이다.
윤리위는 진료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례를 참고해 현실과 지침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부터 고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사윤리지침은 기존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지난 2001년 4월 채택했다.
그러나 의사윤리지침이 지나치게 구체화돼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거나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지침에서 다루는 바람에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의사윤리지침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지키기 어려운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대리모' 관련 조항이다.
지침 제56조 2항은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대리모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돼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 '의사는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이나 수정난 착상 등의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리모 출산건수가 한해에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건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약 100여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의사가 금전적 거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윤리위 역시 현실에 바탕을 둔 보다 합리적인 윤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침 개정작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