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에이즈 환자도 배상 요구
녹십자 항소 '맞불'…법정 공방 2라운드
녹십자의 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걸린 혈우환자들 중 공소시효가 지나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코헴회와 관련 환자들이 28일 항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003년 2월 ㈜녹십자의 혈액제제로 치료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한국코헴회 혈우병 환자 및 가족 69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데 대해, 녹십자의 혈액제제가 혈우환자의 에이즈감염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된 환자들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헴회는 28일 항소를 통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후 10년 동안 ㈜녹십자의 진실규명에 대한 철저한 부인과 방해에도 불구, 이제야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면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헴회는 지난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 사무소)를 이번 2심에서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 역시 혈우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것은 녹십자의 혈액제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녹십자와 코헴회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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