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이용시 제공자 동의 구해야

생체정보 이용시 제공자 동의 구해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1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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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생체인식 기술 관련 산업 발전 토대 마련

앞으로는 지문·홍채·음성·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람은 먼저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제공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생체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암호화 등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5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지문 인식 및 홍채 센서 출입 통제 등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골격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정보 제공자에게 수집목적·보유기간 등을 알린 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한 생체정보는 성명·주소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보유 기간이 만료되는 이유 등으로 더이상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또한 생체정보를 제공한 자는 언제든지 동의철회가 가능하며,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조회·오류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생체정보 취급기관은 생체정보 관리책임자와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생체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책자 또는 CD형태로 제작·보급하는 한편, 인터넷·전화·뉴스레터 등 각종 온·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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