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중심 의약5단체 탄원서 제출
"의업이 천직···취소만은 면해달라"
의권투쟁에 앞장서다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2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표를 만나 김·한 전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연대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정부가 2000년 졸속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할 당시 당시 보건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체 의료비용이 증대될 것을 우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같은 이유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대표자로서, 보다 준비된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집단휴진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의료계 대표자인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지키기 어려웠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8조의 취지와 벗어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 모두 의업을 천직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로서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밝히고 "그동안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점과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말 김·한 전회장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본안판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