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리에 연루된 내부직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물품납품관련 및 인사비리·업무상 비리·품위손상 및 직원 의무 위반 등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율이 고작 35.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2005년까지 자체 특별감사에서 총 126명이 감사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으나 45명만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공단 내부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2년 동안 무려 126명이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단 내부관리 및 인사운영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공단 특별감사팀은 2004년~2005년까지 발생한 비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6명이 관련됐고, 이들은 중징계(31명)·경징계(18명)·경고(71명)·주의(5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공단에 보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45명(중징계 27명·경징계 17명·경고 1명)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려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밖에도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는 물품납품과 관련된 비리들이 많았으나 2005년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비리 등이 많았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문제임을 감안하면 공단의 환자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각종 비리는 물론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공단의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