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생동성 시험기관 조사결과도, 이에 대한 국정감사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수사결과와 11월부터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다.
특히 감사원에서 밝혀져야 할 생동성 조작을 둘러싼 남아있는 미해결 문제는 대략 5가지로 꼽을 수 있다.
먼저 감사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인 '국가청렴위 고발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기자가 식약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약청은 문제가 불거진 성대약대 지모교수의 연구실에 실사를 나가면서, 실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실이 자료를 고의로 삭제할 시간을 줬다는 의혹이 가능하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모교수가 갖고 있던 38개 자료 모두가 삭제됐으며 이중 복구에 성공한 자료는 1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1개의 자료는 조작으로 판명났다.
두번째 문제는 조작여부 판단의 기준이다.
식약청은 원본데이터와 제출된 데이터를 비교, 차이가 발견되면 '자료불일치'라고 판단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제출된 데이터 그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말로 '동등한 지' 여부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적합한 조사였는지 밝혀져야 한다. 정형근 의원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4개 품목의 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식약청은 이에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또다른 문제는 식약청의 조사발표에서 소위 대형제네릭이 아닌 품목 혹은 생산실적이 아예 없는 작은 품목을 희생양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발표 수위를 조정했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또 허가취소를 받은 품목과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단계적 생동 재실시'를 하게 될 품목간 형평성 문제다. 식약청이 고심 끝에 재실시라는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결정인지는 업계에서도 아직 이견이 많다.
마지막으로는 의약계 뿐 아니라 전국민을 분노케 한 이번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판단이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자체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