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개정안 이달 넷째 주면 '윤곽'

의협 정관개정안 이달 넷째 주면 '윤곽'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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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토론회서 큰 틀 제시
임원 불신임 요건 완화 등 쟁점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돼 선거규정 등 핵심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의협회장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제안됐다. 이는 추천위원회가 후보 신청자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고 회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투표하는 방식.

이윤성 위원은 "추천위원회 방식은 회원의 직접선거 원칙을 유지하되 후보 검증 미흡 등 직접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권 제한 규정과 관련, 현행 5년 회비 미납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고, 투표 방식에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의원 제도와 관련, 대의원수 책정을 현행 시도지부 회원수 비례로 정하던 것을 '회비 납부 회원수'에 따라 책정하는 안이 개진됐다.

변영우 위원은 "대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에 불참한 경우, 의장은 이를 공개 경고하고 세 번 경고시 대의원 사퇴를 권고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청길 위원은 "감사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정식으로 뽑으면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재수 위원은 감사가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사람 및 부서, 또는 기관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협회를 대표해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가장 많은 이견이 오간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와 관련해서는 불신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맞섰다.

변영우 위원 등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 요건 중 현행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만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총회에 상정되는 것이다.

또 현행 불신임 결정 요건인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플로어에서 의견을 밝힌 김성덕 전 의협 대의원회 법정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불신임 발의 조건은 서로 비슷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쉬운 방법을 쓰게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며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발의로 회장 불신임이 발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집행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남국 법제이사는 "의협 정관 개정은 전체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협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법정관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장 불신임 요건과 관련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구인데, 임원의 불신임 기능까지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3월 넷째주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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