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취재로 방송이 된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몰카 취재로 방송이 된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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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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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 A원장은 미용성형위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료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환자들이 B방송국에 투서를 하여, B방송국이 A원장을 취재하게 되었다. B방송국은 환자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몰래카메라로 일정부분 유도한 화면을 촬영하였고, 방송되기 이전에야 A원장에게 인터뷰를 청해왔지만 A원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B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니 방송을 중지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A원장이 방송계에 있는 대학교 친구를 통하여 알아보니 B방송국이 취재한 내용이 곧 방송으로 나갈예정이라고 한다. A원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B 만일 B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된다면 A원장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다. B방송국에서 제작한 보도 내용이 몰카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연출하여 취재하였다면 이는 방송법이나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방송이 나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찌되었든 방송이 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 방송을 막아야 한다. 법적으로는 방송사 관할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시간이 급박하므로 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가처분 심리 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에서 최대한 방송이 진실과 다름을 입증하고 주장하여야 한다. 주로 예고편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원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언론중재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정정·반론보도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또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사의 방송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 쉬운 것 같으나 언론사가 정정·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의·과실의 위법성 내용까지 주장하여야지 승산이 있다. 몰래카메라 취재는 취재의 방법에 있어 위법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면서 잘만 주장을 하면 일단은 위법성을 인정받아 중재위원들로 하여금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하라고 간접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정반론보도청구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에 대하여 방송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상으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언론사의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뷰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취재에 응하여 반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하여 억울한 입장을 밝혀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나쁜 내용으로 취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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