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안전성 논란 '해프닝'

초음파검사 안전성 논란 '해프닝'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1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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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반박···"식약청·KBS 왜곡된 정보 과잉 해석"
태아·산모 모두 안전···확인 안된 무책임한 보도 질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산개협)가 최근 일고 있는 산전 초음파 검사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10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과 KBS의 지적은 관련 정보를 잘못 해석해 생긴 오해이며  의사가 하는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건강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4일 초음파 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으며 KBS는 5일 "산부인과 질 초음파 검사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산개협은 이같은 잘못된 입장발표와 보도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업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미국 FDA가 최근 자제를 권고한 것을 과잉해석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산개협은 초음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50시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지속해도 체온을 1.5℃ 올리기도 힘들며 체온이 2℃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초음파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밝혔다.

유럽초음파안전성위원회(ECMUS European committee for medical ultrasound safety)도 2002년, 2007년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검사와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다.

국제산부인과초음파학회(ISUOG:international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역시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 초음파 검사는 태아와 산모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70년대 초음파 검사가 도입된 이래, 초음파 검사를 받은 태아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인체에 초음파가 유해하게 작용했다는 보고가 전무한 국내 관련 통계도 제시했다.

산개협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 정보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자문 한번 구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왜곡된 의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식약청과 KBS를 질타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학정보는 한쪽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보도하기 보다 상반된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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