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실수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2>

병·의원에서 실수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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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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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 기획은 노무법인 'the WILL'이 그동안 병·의원을 자문하고 상담한 결과를 토대로 잘못알고 있는 노동법 상식이나 노동법 위반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임금총액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을 기초로 하여 1986.12.31.자로 최저임금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박현 규(공인노무사 노무법인 the WILL)

200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3770원이며, 일선 병의원에서 최저임금의 적용과 관련해 가장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임금총액 즉,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과 식대 등 제수당 모두를 합한 금액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따라서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수당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총액은 동일하게 지급하더라도 병의원간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곳과 미달되지 않는 곳이 발생하기도 한다<표2>.

<표 1>

구분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1. 기본급

2.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월동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5. 연월차휴가근로수당

6.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7.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8. 일·숙직수당

9.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표 2>

병원

간호조무사 임금

임금내역

시 급

최저임금
미달여부

비 고

A

월 100만원

기본급 90만원 + 식대 10만원

기본급 90만원/226시간=3982원

미달 
아님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내의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적용

B

월 100만원

기본급 80만원  + 식대10만원 +교통비 10만원

기본급 80만원/226시간=3540원

미달

*병의원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주44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 곳이 다수이고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에도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정하였음.

<표 3>

병 원

간호조무사 임금

월연장근로시간

시 급

최저임금미달여부

A

월100만원

1일1시간, 
월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00만원/(226시간+20×1.5)=3,906원

미달  아님

B

월100만원

1일2시간, 
월4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00만원/(226시간+40×1.5)=3,496원

미달

그렇다면 월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월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는 월100만원 전체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급은 100만원/226시간=약4,425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없이 순수하게 법소정근로시간 즉, 주40시간이나 44시간을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 일선 병의원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월100만원이 연장근로시간까지 감안된 임금이라면 이를 포괄 역산하여 시급을 산정한 후,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표3>.

2.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경비원, 보일러기사 등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2007.1.1.부터는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008년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선 병의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80%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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