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안전기준 강화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안전기준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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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등 3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을 강화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규격안은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경우 비가올 때나 야간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허가 시, 조명등(주행등, 방향지시등)과 반사경(Reflex reflector)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형태·색상·반사각도·주행등의 밝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근력이 약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를 가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정형용 운동장치인 '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와 '보행훈련기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9월 29일 업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0월 1일~11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업소 및 단체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규격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지마비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공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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