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시론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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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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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수(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현재 국회에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기본 골자로 하는 국방의학원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왔고 또한 남자가 대다수였기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의관을 확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학제가 바뀌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상당수는 대학 때 군복무를 마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입생 중에 여학생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군의관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방의학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대명제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별도의 군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군의전')을 설립한다하여도 군미필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군의전에 입학하는 사람도 일반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재학시절에 군복무를 마친다. 그렇다면 군의전 입학대상자들 대부분도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사관학교의 경우는 고교 졸업자들을 입학대상으로 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군의전의 경우는 대학졸업자들이 입학대상이기에 이미 군의무복무기한을 마친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재도 군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탁장학생제도가 있다.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의무복무기한을 지키는 것은 군의전과 마찬가지의 제도이지만 차이점은 일반의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느냐, 군의전을 수료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군의탁장학생들 중에서 의무복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군의관의 신분으로 전문의자격까지를 취득한 다음에 전역지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다.

의무복무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 원하는 대학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의 의사증가속도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의사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2004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한다면 국가 전체의 의사인력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30세 미만이 입학대상자라면 전문대학원 4년, 군의무복무기한 10년을 합하면 대략 40대 중반에는 사회에 의사로서 배출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의학원의 입학정원은 현재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정원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몇 년동안 어렵게 의대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국방의학원으로 인해 몇 년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안된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는 의사인력이 넘쳐나는데도 군의관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따른 현상만은 아니다. 한국은 군의관이 군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외국에 비해 형편없다고 알고 있다.

모쪼록 이번 국방의학원을 계기로 군내에서의 군의관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군의학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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