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사실상 통과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사실상 통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4.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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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다음주 전체회의 상정 가닥
여당 위원들 "정부정책·당론 이미 정했다" 밝혀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책을 추진키로 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며 본회의에 곧장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친박연대와 선진과창조모임 소속 위원들마저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월권"이라고 한나라당 쪽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와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수적인 열세를 절감해야 했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주까지 기재위 쪽 의견을 받기로 기재위 위원장과 약속했다"며 소위 에 회부하지 않는대신 기재위 쪽 의견을 제출받아 다수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포함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데 무게를 실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조순형 위원은 "기재위는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한 입법권이 없다"며 "복지위에서 법안을 회부하고, 기재위는 관련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기재위에서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손범규 위원도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는 사회보장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다"며 "기재위 논의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보험료 징수업무를 해 왔으나 통합해서 남는 징수인력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서비스를 낫게하자는 것"이라며 "징수업무 통합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되 이번주까지 기재위 의견을 제출받아 소수의견으로 상정하는 것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징수 통합법안은 다음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사회보험징수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 징수와 관련된 법안을 모두 개정해야 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과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할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과 징수 업무를 분리하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 중심의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인력이 1만 4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거대조직의 경직성과 관료화 문제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공룡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잉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구조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으로 징수인력을 통합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766억원이 들지만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면 34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전국 178개 지사조직을 활용하면 본부 및 지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 통합비용과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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