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은 조문대비표로

정관 개정은 조문대비표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5.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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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새벽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의협신문 사무실. 전날 오후 6시께 끝난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기사를 서둘러 마감하던 중 회장 간선제안의 실체를 놓고 취재기자 3명이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기자들 모두 총회장에 있었는데 정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해석이 달랐다. 본회의에 정관 개정안이 상정될 때 신·구 조문대비표가 없었던 탓이다.

정기 대의원총회는 의협 연례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협신문 기자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 기관지다 보니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한데 총회 직후 기사 마감을 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재작년 예·결산 분과위 취재를 맡았을 땐 회의 도중 예산안 삭감·변경이 많아 표를 정리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다. 며칠 안으로 담당 직원이 어련히 정리하겠지만 당장 마감을 해야 하는 기자에게 내일은 없다. 정확한 기사를 위해 밤 12시건 1시건 전화해 담당 임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는 회장 간선제에서 막혔다. 간선제로 전환된 것은 명확한데, 법령및정관심의 분과위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회의록이 A4용지 8장 분량의 문장 형식이다 보니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간선제의 구체적 시행방법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 혼선이 생겼던 것이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국회처럼 분과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안건의 실제 심의는 분과위에서 하지만 총회의 결정사항은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국한된다. 그런데 분과위 이후 열리는 속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분과위 '회의록' 형태다.

그렇다보니 정관 개정안이나 예산안의 경우 애초에 '표'로 정리돼 분과위에 상정되더라도 분과위 토론 도중 수정돼 회의록에 '말'로 들어가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이번에도 당초 정관 개정을 제안한 대한의학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안은 완벽한 신·구 조문대비표 형식을 띠고 있었다.

앞으로 적어도 정관 개정안만큼은 조문대비표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한다. 분과위 직후 본회의가 속개되는 현재의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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