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부작용 정보 누락..."위법"

인터넷에 부작용 정보 누락..."위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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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A의원 원장 의료법 위반 인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내면서 중요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의원장에게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A의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원장은 2006년 12월 말경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워터젯 지방흡입·파미지방이식·지방흡입재수술전문·비만주사클리닉·피부레이저·보톡스·필러 등을 광고하면서, 각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외에서도 인정한 높은 수준', '전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 까지 유명한', '통증, 흉터 멍이 없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으며', '대한민국 최고', '흉터 자국없는 완전한 시술의 지방성형', '흉터·통증 없는 비수술적인 치료' 등의 문구를 게재, 과장광고 혐의도 받았다.

이은정 판사는 A원장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피고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적법하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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