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돼도 MSO는 여전히 '불법'

의료법 개정돼도 MSO는 여전히 '불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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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수익배분 편법 가능성 있어
곽명섭 서기관, 법무법인 대세 의료경영전문가 과정 강의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주회사 개념의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서기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은 20일 의료전문 법무법인 대세가 개최한 '의료경영전문가과정'에서 MSO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서기관이 지적하는 MSO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이 MSO를 곧 지주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지주회사는 말그대로 지분소유를 통해 산하에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전형적인 영리법인의 형태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서 MSO설립과 관련한 조항은 제49조(부대사업) 7항. 개정안 제49조 7항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구매·재무·직원교육·임금체계·후생관리과 경영진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49조 7항은 의료법인간의 지분투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정도라는 것.

지주회사 개념의 MSO를 설립하려면 MSO가 자본조달을 하고 자회사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개정 의료법 조항은 여전히 지분투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단지 의료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거나 직원교육이나 재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MSO 정도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병원을 지분투자로 거느리는 지주회사격인 MSO 설립이 가능하려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가능하며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는 별도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곽 서기관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안으로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개정안 상정 분위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을 자회사처럼 거느리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수 있지만 이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명확히 편법인 만큼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서기관의 지적에 따르면 MSO가 네트워크 가입 의료기관에 금융지원을 하고 수익의 일정비율을 갖는 계약관계를 맺거나 한 회사가 메디컬몰을 짓어 입점의사들과 수익배분을 나누는 사례는 모두 편법이 된다.

곽명섭 서기관은 변호사 출신 공무원으로 2007년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2008년 의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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