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개년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3년만에 전면 수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의약품 약값을 동일 성분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건정심은 이를 표결처리끝에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뒤 비용경제성을 산출한 결과로 약가를 성분 또는 품목별로 차등 인하하는 방식이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가 이처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전면 수정하게 된 이유는 경제성평가에 의한 약가인하 방식은 그동안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의료계나 제약계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사업궤도를 180도 수정해서라도 어떻게든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에서 급하게 결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건정심을 통과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에 따르면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올해 하반기 고혈압치료제를 시작으로 3년동안 동일 성분 최고가의 80% 이하 수준까지 매년 7% 이상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 제네릭이 없는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의약품에는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기존의 경제성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의지만 앞세웠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시민단체로부터 "기등재의약품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포기선언과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가 좋은 것을 떠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좀더 신중을 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