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의료기기 기획감시 결과…업체 19곳 적발·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3분기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저주파자극기)의 성능을 무단변경한 제조업체 1곳 및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8곳 등 의료기기법 위반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시 대상 72곳 업체는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인 인공호흡기의 수입·판매업체 16곳 ▲유통 의료기기의 외관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판매업체 24곳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MP/GIP) 미신청 업체 17곳 ▲과거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된 15곳 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저주파자극기(제허06-425호, TM-301)의 성능을 무단 변경한 '탑메드'는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8곳 업체(소재지 멸실)에 대해서는 업허가 취소를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의료기기 수입업체 '코리아홈쇼핑'은 해당 소재지에 시설 부재로 지난 2009년 4월 품질부적합으로 회수명령 조치된 '의료용진동기(수허07-1136호)'의 회수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 가정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기획감시 결과 : 총 72곳 점검결과 부적합 19곳
구분 |
계 |
적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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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제조 |
수입 |
판매 |
소계 |
제조 |
수입 |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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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 |
16 |
16 |
- |
8 |
8 |
- |
- |
- |
- |
시판후확인 |
24 |
23 |
12 |
2 |
9 |
1 |
1 |
- |
- |
GMP/GIP |
17 |
- |
- |
- |
- |
17 |
8 |
9 |
- |
회수·폐기 |
15 |
14 |
8 |
6 |
- |
1 |
- |
1 |
- |
계 |
72 |
53 |
20 |
16 |
17 |
19 |
9 |
10 |
0 |
❍ 부적합 세부 내용 등
구분 |
부적합 내용 |
시판후 확인 |
·제조업체 “탑메드” : 저주파자극기(제허06-425호, TM-301)의 성능 무단변경(제품 전면에 석션기능을 위한 흡입펌프와 석션단자 4개를 임의 제거) ⇒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
GMP/GIP |
전체 부적합(소재지 멸실) ⇒ 업허가 취소 |
회수·폐기 |
(주)코리아홈쇼핑 : 소재지 멸실 (안마의자 형태의 개인용의료기) - 성능시험 중 안전장치(과온보호장치) 시험항목 부적합 ⇒ 업허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