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청회.."국민에 부담, 민간업체 배만 불릴 것"

건강관리서비스 누가 공급해야 하나?
패널로 참여한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별도로 볼 수 없다며 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사와 의료기관, 민간업자의 참여를 모두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법안을 반대한 것이다.
김창보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역시 의료인이 서비스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각을 보였다. 김창보 위원장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해 민간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는 의협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위해 측면에서 민간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 보다 안전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간업체의 참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협과는 온도차이를 보였다. 안전판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업체 국가 인증제를 제안했다.
조비룡 교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의사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민간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사 중심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우선 제도추진을 맡고 있는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서비스는 운동·식이상담과 같은 의료와는 다른 별도의 서비스라며 의료서비스와는 분명한 차이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효 인제의대 교수는 "효율성을 고려하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업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기관은 병을 진단·치료하는 곳으로 의료에 비해 전문성이 적은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상을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하듯 건강관리서비스도 병의원에서 제공하기 보다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효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의 대체재가 될 수 없으며 보완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 수록 의료기관도 나쁠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개입은 어느정도로...
이기효 교수는 "예측보다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이 활성화가 안될 가능성도 많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시장도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도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이 판단에 따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재화"라며 "국가가 가격과 제공방식을 통제하고 싶으면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때만 통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건강관리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원철 이사는 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형태로 제공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창보 위원장은 국가가 국민건강증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주장이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조비룡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업체 인증제 도입을 통해 민간 참여의 문은 열어두되, 국가가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한 후 법안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일부 방청객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 조치라며 거세가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