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④

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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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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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위험과 위험관리전략

그동안 의원 경영을 위해 세무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됐다. 그러나 투자·부동산·보험·노무·자산관리·은퇴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언급이 적었다. 

<의협신문>은 2011년 경제전망을 통해 의사에게 맞는 세무설계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관리전략으로서의 보험, 자산관리 방법 등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리스크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 손실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 아래에서 병의원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알아보고 이에 적절한 위험관리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병의원리스크 1. 사업소득신고와 관련된 위험

 
병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전년도 1년치 손익에 대해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확정신고의 절차를 통해 병의원 소득신고를 마무리 짓는다. 이에 과세당국은 1월과 5월에 신고된 서류를 분석하여 성실신고를 했는지 검증을 한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1년동안 거래된 손익에 대해서 1회 정도의 결산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당국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내장을 받고 시정을 요구받는 사례도 종종 보곤 한다.

실제로 요즘 개원의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병의원의 CEO임에도 불구하고 봉직의 때처럼 열심히 진료에만 전념하고 병의원의 1년간의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납부세액 정도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영과 회계에 대한 공부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겠지만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CEO로서 병의원 손익현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분기결산을 통하여 중간점검을 할 것을 추천한다.

병의원리스크 2. 가계지출과 관련된 위험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소득(당기순이익)과 소비지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재산증가액 등에 대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병의원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혐의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사례> 고소득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사례(국세청자료)

해당 사업자는 OO도 OO시에서 OO의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억 2200만원(월 500만원)을 신고했으나, OO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됨.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억 2200만원
○ 재산증가금액 28억 1800만원
- 부동산 : (취득)상가 1건 취득가액 28억 1800만원
○ 소비지출금액 2억 6100만원
▷ 혐의사항
○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으며, OO년에 OO도 OO시 소재 5층 상가를 28억 1800만원에 취득했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임. 

이에 대해 병의원은 신고된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 지출되고,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매년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병의원리스크 3.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위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묻고 있다. 또 자금출처조사 시행시기를 수시 자금출처조사에서 정기 자금출처조사체제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업장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간과하면 안될 위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병의원은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상환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병의원리스크 4. 사업장 시설 및 의료 기기의 위험

병원은 갈수록 고급화 되는 인테리어와 장비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가의 의료 장비나 임차건물에 대한 화재 손실 등을 고려해 시설화재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현명한 위험관리전략이다.

병의원리스크 5. 동업자와 관련된 위험

의사들의 경우 진료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사망이나 장해, 질병이 발생하면 누가 대신해 일을 해 줄 수 없기에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치명적인 위험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안정적인 가정의 자산의 보호를 위해 보장자산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자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으로 동업을 해체하게 될 경우에도 병원의 지속적인 운영, 투자지분의 조속한 환급등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동업자보험(Partnership Insurance)을 활용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병의원리스크 6. 배상책임보험

요즘 대법원판례(피고인 의사측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로 볼 때 병의원이 갖고 있는 사업적위험 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료소송 시에 일어나는 민사·형사상의 보상과 합의금·방어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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