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⑥

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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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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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의원 인사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그동안 의원 경영을 위해 세무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됐다. 그러나 투자·부동산·보험·노무·자산관리·은퇴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언급이 적었다. 

<의협신문>은 2011년 경제전망을 통해 의사에게 맞는 세무설계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관리전략으로서의 보험, 자산관리 방법 등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 유지헌(노무법인 사람들)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해가 바뀌듯이 2011년에도 고용 및 노동관련 법·제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업종과 달리 병의원 상당수는 별도의 인사노무관리 부서가 없거나 인사노무관리 전담 직원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변화하는 노동관계 사안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국정감사에서 병의원의 임금현황 및 근로실태 등이 문제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상당수의 병의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던 점은 병의원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이의 확립을 통해 공정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달라지는 고용 및 노동관련 사안 중 병의원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과 고용노동부가 밝힌 3대 고용질서 중 서면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됐다. 따라서 근로자 4인 이하인 병의원이라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간 주44시간제가 적용됐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의무화되며, 주40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법정휴가도 변경(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화·연차휴가일수 조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은 7월 이전에 주40시간제 도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은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 병의원 현실을 반영한 주40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유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올해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밝히고 있다. 올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43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사업장은 월97만 6320원이며, 주40시간제 사업장은 월 90만 2880원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월 지급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감액(시간급 3888원)은 가능하다.

넷째,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밝히고 있는데, 실제 병의원 인사노무 컨설팅 진행 중 안타깝게 느껴지는 점은 노동관계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고 근로계약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며 또한 병의원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정형화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함은 물론 근로형태·근로시간·복무조건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임금관련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성항목을 세분화해 명확하게 해야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서면 명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필자가 그동안 많은 병의원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은 병의원의 경우 인사노무관리 부서 혹은 전담 인력의 미비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관계법·제도에 대한 대응이 늦은 경우가 많고 세무나 회계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낮거나 뒤늦은 대응을 한다는 점이다.

또 병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나 관리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은 높은 반면, 관공서가 노동법이라는 잣대로 전문영역에 관여 내지 참견하는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간혹 목격하곤 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병의원이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병원을 발전시키는 주체는 인적자원인 사람인 것이고 병원의 이윤창출 또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도 인식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노무관리에 좀더 관심을 갖고 현행 법·제도에 부합된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곧 안정된 경영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원동력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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