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의 발급비용을 병의원 내에 게시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은 발급비용의 기준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취직·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13개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진단서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표준화된 진단서 양식이 없어 법원 및 경찰서 등마다 제출하는 양식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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