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A병원 조리장 2명에 집행유예 선고
가공육류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병원 구내 식당 조리장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강상덕 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식당 조리장 박 모씨와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와 최 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A병원 내 (주)○○○○푸드가 운영하는 식당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비트비프 대표이사 김 모씨로부터 '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1억6425만원, 1억5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강 판사는 "피고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한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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